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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8 2016고단24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경부터 2016. 7. 16.경까지 서울 용산구 B, 206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유사 성교행위 대금 명목으로 6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종업원인 D(여, 53세)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성매수 남성의 성기를 발기시켜 수차례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사본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안양시에서 저지른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른 장소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범행 기간, 범행 수익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