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4.16 2014가단3149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1. 1. 31.부터 2011. 5. 31.까지 사이에 공급한 물품(섬유원단)대금 중 미지급 잔액 20,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