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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1 2018고합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2008. 9. 1. 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사원으로 입사하여 2015. 6. 30. 경부터 2017. 8. 말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설립한 미국 판매법인 인 “C” 의 법인장이 자 유일한 직원으로서, 미국 내에서 위 미국 판매법인의 운영 전반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면서 위 미국 판매법인 운영자금을 제외한 판매수익을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자금을 업무상 관리하던 중 2016. 3. 28. 경 D TEMECULA CA 007811에서 위 미국 판매법인의 영업을 위해 발급하여 소지하고 있던 법인 카드 (E 은행 계좌 F)를 이용하여 현금 지급기를 통해 현금 $304.00 을 인출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 경부터 2017. 8.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463,558.64( 한화 550,301,211원) 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 전자기록 등 변작 피고인은 2017. 4. 경 B 주식회사가 고용한 미국 판매법인 소속 회계사 G가 위 미국 법인의 2017년도 1 분기 회계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횡령하여 부족한 위 미국 법인의 자산 내역을 위 미국 법인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Loan to Employee( 종업원 대여금) 항목으로 작성하여 자신에게 전송하자 이를 그대로 위 회사에 송부할 경우 자신의 횡령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변조하여 위 회사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30. 12:00 ∼ 13:00 경 H, TORRANCE, CA 90505 U.S .A .에 있는 위 미국 법인의 사무실에서 위 법인 소속 회계사 G가 작성한 pdf 파일 형식의 2017년도 1 분기 회계보고서를 이메일로 받은 후 adob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Loan to Employee( 종업원 대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