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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12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병원의 대표인바, ① 위 사업장에서 2013. 6. 27.부터 2019. 10.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10.분 임금 588,542원과 퇴직금 15,691,441원, ② 위 사업장에서 2014. 2. 10.부터 2019. 10.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10.분 임금 588,509원과 퇴직금 14,303,900원, ③ 위 사업장에서 2015. 1. 12.부터 2019. 10.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9,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2020. 2.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