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828』 피고인은 2020. 5. 23. 00:3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취객들이 싸우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 남, 26세 )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 1972』 피고인은 2020. 7. 9. 20:43 경 천안시 서 북구 F 상가 복도에서, ‘ 지금 여성이 만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운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인적 사항을 묻자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 2568』 피고인은 2020. 8. 29 03:40 경 천안시 동 남구 I 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에서, 천안 서북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순경 K( 여, 28세) 이 ‘ 술에 취한 여성이 소리를 지르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던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조치하자 종이컵에 물을 담아 위 K의 얼굴을 향해 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8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경찰관이 제출한 바디 캠 영상분석) 『2020 고단 19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