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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25 2012노1106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7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H, I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액은 1,400만 원 정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를 입을 것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액이 5,600만 원으로서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