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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4.04 2018고단5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판시 제 2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52, 60, 63, 64, 65, 67번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6. 경 속초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않고 채무자 E에게 30일 동안 1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5만 원을 공제한 85만 원을 건네주어 연 204% 상 당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2. 경부터 2016. 3.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 업을 영위하였고, 2014. 9. 6. 경부터 2016. 3.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합계 80,190,000원을 대부하면서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고,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ㆍ 협박 ㆍ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ㆍ 글 ㆍ 음향 ㆍ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경 속초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채무자 F이 피고인의 돈을 변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