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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2 2015구단1052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2. 21:48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10. 1. 원고에게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1.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3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호흡측정을 받을 당시 물로 입안을 단순히 헹구는 정도에 그쳐 구강에 알콜 잔량이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당시 사용된 음주측정기가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정한 사용연한 7년을 6개월 정도 도과한 제품이므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음주측정기의 오차를 고려할 때 원고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 이하로 낮아질 수 있다. 2) 나아가 원고는 축산농협 지점장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약간의 음주를 한 후 오랜 시간 대화를 하여 음주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1 혈중알콜농도의 정확성 살피건대,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도로교통공단, 주식회사 삼안전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는 호흡측정을 받을 당시 이미 최종 음주시로부터 2시간 52분 정도가 지난 상황이어서 구강 내에 알콜이 잔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호흡측정 직전에 물로 입을 헹구기도 한 사실, ②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