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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04 2014고단15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 00:0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 29-5 낙타고개 삼거리를 원당 쪽에서 고양동 쪽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철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골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덕양구청 소유인 중앙분리대를 가드레일 교체 등 공사비 8,091,200원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인 위 택시를 리어도어 판금 등 수리비 2,649,94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9. 00:02경 위 1항 일시ㆍ장소에서 위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