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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38491

예금채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18.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주식회사 궤도공업이앤씨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피고의 주식회사 궤도공업(이하 ‘궤도공업’이라 한다)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잘못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20. 궤도공업의 피고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이 경합되어 어느 채권을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2017년 금제10955호로 9,931,725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송금액은 착오에 의하여 궤도공업 예금계좌로 잘못 송금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송금액의 진정한 채권자는 원고이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가 공탁한 이 사건 송금액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진정한 채권자인 원고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법리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이때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