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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7 2016노206

살인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 관찰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 양형의 이유’ 란에 설시된 것을 포함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