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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정4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SL125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20:4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 상을 홍은 대교 방면에서 홍은 교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시속 64km /h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 속도 시속 40km /h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 24km /h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 하다 차도에 “ 서” 있던 피해자 D( 여, 73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몸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요치 약 6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사고 현장 사진, 사고 현장 제한 속도 표지판 사진, 진단서 (D),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