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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1348 판결

주식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및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5751 (2009.06.12)

전심사건번호

국심2005서1578 (2007.02.15)

제목

주식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및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요지

주식 자금원천에 관하여 구체적인 입증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해당되고, 명의신탁 당시 장차 배당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될 수 있는 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