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와 양극성 정동 장애, 불면증 등으로 수면 제인 졸 피 뎀을 복용하고서 지인을 만 나 소주 3 병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과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 10조 제 3 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 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되는 바(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758 판결 참조), 피고인은 폭행, 상해, 재물 손괴, 공용 물건 손상,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등의 동종 범행으로 수십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과 그로 인한 교통사고로도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주 취 상태에서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반복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스스로 음주하여 심신장애의 상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