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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7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편법으로 작업대출을 해준다. 페이퍼컴퍼니에 고액 연봉자로 등록시킨 후 고객 계좌에 회사 자금으로 입출금을 하여 허위 급여 내역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대출을 해준다, 대출을 위해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말을 듣고, 2019. 1. 4. C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의 계좌번호(E)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날 대구 수성구 F건물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그곳 우편함에 넣어두어 위 성명불상자가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상세조회, 고객인적사항조회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짧은 시간에 다수의 피해자가 거액을 편취당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혼인 준비자금을 마련하려고 금융대출을 받으려다가 성명불상자의 꾐에 빠져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으로 밝혀져 참작할 사정이 있고 종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