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21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3.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210』- 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 B(일명 ‘C’), D(2019. 3. 6. 구속 기소, 일명 ‘E’), F(2019. 3. 6. 구속 기소, 일명 ‘G’), H(2019. 2. 19. 구속 기소, 일명 ‘I’, ‘J’), K(2019. 2. 19. 구속 기소, 일명 ‘L’, ‘M’), N(2019. 2. 19. 구속 기소, 일명 ‘O’, ‘P’) 등은 중국 청도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는 Q(추적 수사 중, 일명 ‘R’) 밑에서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할 것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0.경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한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T은행 여신사업부 C 대리이다. 기존 대출금을 우리에게 송금해 주면 우리가 대신 상환해 주고, 저금리로 7,000만 원까지 새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25.경 U 명의의 T은행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S으로부터 2,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V(2019. 3. 18. 구속 기소, 일명 ‘W’), X(2019. 3. 18. 불구속 기소, 일명 ‘Y’)은 위 Q이 운영하는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독립한 후 2018. 5. 초순경부터 중국 청도에서 직접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D, F, K 등은 그 밑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은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