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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1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2007. 7. 1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11. 8.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5. 25.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17:5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제시 B 소재 피고인의 밭 부근에서부터 전 북 완주군 삼례읍 역 참로 소재 동부 교회 부근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 피의자 사고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위 드마크 적용 관련 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 항,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주 취의 정도 심함(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동종 전과(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3회 있음, 음주 운전으로 2016. 5. 25. 벌금형을 받은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함, 동종 전과 외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등 교통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