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140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5. 07:06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공소사실에는 ‘ 피고인의 소유인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류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바로 잡는다.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등록 번호판을 이동용 주차금지 표지판으로 가리는 방법으로 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정서, 자동차등록 원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의 2호, 제 10조 제 5 항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 오류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바로 잡는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나 방법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