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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노79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투자자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C 등의 운영상황과 투자수익 현황에 관하여 평소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출자금을 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2. 3.경부터 2009. 8. 31.경까지 주식회사 C을 설립하고, 대표이사 K 등으로 하여금 불상의 작업장 운영자들로부터 오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량 생산획득된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여 중개사이트를 통하여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22 기재와 같이 2,639,728,516원 상당을 재판매하여 환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의 제2항에서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