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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0 2011가합123587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A은 충북 청원군 B 아파트(아래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한 사업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원건설은 시공사이다.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분양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2 표 기재와 같다{① 원고들 중 일부는 피고들의 동의 아래 분양계약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② ‘공급금액’란 기재 공급금액은 순수한 아파트 공급금액으로 옵션계약(발코니 확장, 천장형 에어컨) 공급금액 옵션계약 공급금액은 아파트 공급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책정되었다.

다만, 원고 C는 5,750,000원에, 원고 D은 4,750,000원에 각 발코니 확장 옵션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제8호의 12,61). 항목 아파트 공급금액 517,510,000원 417,980,000원 402,370,000원 359,720,000원 346,540,000원 발코니 확장 16,500,000원 11,500,000원 11,500,000원 9,500,000원 9,500,000원 천장형 에어컨 9,500,000원 9,500,000원 9,500,000원 7,000,000원 7,000,000원 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③ 옵션계약 미체결 원고들의 경우 ‘미계약’으로 표시하였다

}, 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 중도금 등을 납입하였다

(원고들 전부가 피고들의 주선으로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중도금을 대출받아 납입하였다. 구체적인 납입 내역은 별지2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 을 제1,8,9호,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아파트 분양광고의 내용 ① 전면적 호수 조망, ② 호수 내 오버브릿지 및 분수대 설치, ③ 아파트 외곽 생울타리 시공, ④ 지하주차장 시공, ⑤ 옵션계약 체결 수분양자에 한정한 발코니 확장, ⑥ E학교 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