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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816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1. 11. 25.경부터 2012. 4. 10.경까지 D 운영의 전화금융대출사기 업체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로 기망행위를 하는 전화상담 업무와 전화상담원들의 모집ㆍ관리를 담당하였고, E은 2011. 11. 25.경부터 2012. 4. 5.경까지 ‘F팀(팀장 G)’ 내지는 ‘H팀(팀장 G, 위 C)’에 소속되어 전화상담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I는 2012. 4. 5.경부터 2012. 4. 10.경까지 ‘J팀’의 공동 팀장으로 전화상담원들을 모집ㆍ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전화상담원들로 D, C, E, I,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과 함께 위 D가 운영하는 전화금융대출사기 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위 D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량문자메시지 발송 사이트를 통해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보고 업무용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로 전화연락을 해 온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대출알선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한 다음, 그 피해금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위 D 및 전화금융대출사기 업체의 실장인 AB(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업무 담당, ‘AC팀’, ‘AD팀’ 팀장), AE{일명 승인 업무 담당, ‘AF팀’, ‘AG팀’ 팀장}, G(직원관리 등 업무 담당, ‘F팀’, ‘AH팀’의 팀장), X(핵심 전화상담원으로서 신입 직원들에 대한 교육 등 담당), AI(전화상담원 및 휴대전화 전달 등 사무실 내 잔무 처리 담당) 및 AJ(일명 ‘AK’, ‘AL팀’ 등의 팀장), AM(일명 ‘AN’, ‘AO팀’ 등의 팀장), 성명불상자(일명 ‘AP’, ‘AQ팀’의 팀장), AR(‘AS’팀의 팀장), 성명불상자(‘AT팀’의 팀장), AU(‘AV팀’의 팀장) 등과 함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일명 ‘보이스 피싱’)을 저지르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2. 4. 6.경 서울 강남구 AW빌딩에 있는 위 D 운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