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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2 2013고정2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4. 22:00경 김포시 장기동 상호불상의 화로구이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공용버스 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