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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7 2014구단10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5. 7. 원고에 대하여 “2014. 4. 13. 23:00경 아산시 B 소재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주취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2014. 6. 7.부로 원고의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4. 13. 23: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러나 C지구대 앞 노상에서 단속되어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원고는 어머니가 위독한 상황이라 급한 나머지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C지구대 밖에 정차한 후 안에 들어가 음주운전을 한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경찰공무원은 원고의 요청은 경청도 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시고 왔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측정기를 들이대며 무조건적으로 불라고만 하여 당황한 나머지 이를 거부한 것이다.

원고에게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래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것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