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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1 2015가단845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731,647원, 원고 B, C, D에게 각 7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9. 19...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5. 9. 19. 02:05경 김해시 G에 있는 H점 앞에서 직장동료인 원고 A에게 시비를 걸어 주먹으로 원고 A의 얼굴과 어깨 등을 수회 때렸고, 그로 인하여 원고 A에게 견쇄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B, C, D은 원고의 딸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갑 1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을 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도 피고의 얼굴을 폭행하여 피고에게 안와 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A의 위와 같은 행위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유안에서 월 평균 3,130,69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원고의 월 소득으로 인정하고, 가동기간은 60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