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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14 2013노29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만도 5회에 이르는 등 동종 전과 다수인 점, 2011. 10. 26.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피고인은 그 1심 선고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사가 항소하였고 2012. 4. 26.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