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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9 2020고단19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20. 5. 24. 05:5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 남, 57세) 이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 승객으로 탑승해 가 던 중,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물어보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여러 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의 택시 조수석 선 바이저를 손으로 내리쳐 깨뜨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대시 보드를 향해 던져 액정을 파손함으로써 수리비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5. 24. 06:40 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대구 중부 경찰서 G 지구대에서 제 1 항, 제 2 항 기재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 너희들 싸움에 자신 있나.

까불지 마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서 근무 중이 던 경찰관 H( 남, 32세) 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의 진술서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언동에 관한 건),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관련),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