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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07 2020가단795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309㎡ 및 3층 189.72㎡ 전부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9. 2.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ㆍ3층 전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기간 2019. 2. 28.~2021. 2. 17.로 정하여 임대 피고 2019. 2. 28.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계속 점유ㆍ사용하여 오면서도 원고에게 2019. 11. 28. 이후의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함 원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고(송달일 : 2020. 4. 10.) 위 임대차계약 종료 - 이 사건 상가의 인도 및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의 발생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