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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다18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8(1)민,078]

판시사항

중앙토지행정처의 임야처분 행위는 무효이다.

판결요지

중앙토지행정처의 임야처분 행위는 무효이다.

참조조문

군정법령 제173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명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미군정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토지행정처는 같은 법령제1조 , 제2조 , 제4조(가)항 전단 제5조(가)항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에 귀속된 농지를 소작농민에게 방매하여 자립농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의 모든 귀속농지를 민군정청으로부터 이관받아 이를 관리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치된 기관임을 알 수 있는 바, 같은 법령제4조(가)항 후단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위 중앙토지행정처는 농지 이외에도 그에게 이관된 재산이 있으면 이를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되어 있으나 여기에서 규정된 농지 이외의 재산이란 이미 위에 본 바 중앙토지행정처의 설립목적이나 또는 같은 법령의 기타 관련조항 등에 비추어 볼 때 귀속농지의 경영에 필요한 시설 등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고 임야와 같은 토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위 중앙토지행정처가 귀속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 아닌 임야를 처분하였다면 비록 그 임야가 미군정청에 귀속된 임야라 하더라도 그 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것이어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 밑에 중앙토지행정처가 처분한 이 사건 토지 중 농지부분에 관한 처분은 유효하나 임야부분 918평에 관하여는 그 처분이 무효라는 판단을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기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중앙토지행정처가 이 사건 토지를 일괄하여 처분하였다 하여 그 토지 전부에 관하여 위 행정처에 이관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도 아니며 또 가사 소론과 같이 이 토지 중의 농지부분이 과수원이어서 위 임야부분이 그 방풍림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 임야가 그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중앙토지행정처의 재산처분이,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서 규정한 「미군정청이 이미 행한 처분」에 해당함은 소론과 같으나, 같은 법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하고 비준」하여야 할 「미군정청이 이미 행한 처분」이란, 미군정청의 처분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 것에 한 한다 할 것이니, 원판결에는 위 협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