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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3고정330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부산 기장군 F빌딩 2층에 있는 G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이고,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부산고등법원에서 2013. 8.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국일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단독으로 하도급하려고 하였으나 시공평가 금액 상당의 공사를 단독으로 시공할 능력이 되지 않자 A에게 “B 주식회사가 공정률 54%의 공사를 시공하는 것처럼 G 주식회사와 공동 하도급 계약을 해 주면 이후 B 주식회사가 필요할 때 위와 같은 명목상의 공동 하도급 계약을 해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A과 명목상 공동 하도급 계약을 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A으로부터 공동 하도급 계약에 필요한 B 주식회사의 위임장, 사용인감 등을 받아 건설업자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았다.

피고인은 2009. 4.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실제 G 주식회사가 단독으로 위 휴먼시아아파트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면서도 마치 B 주식회사와 공동 하도급 계약을 하는 것처럼 공동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휴먼시아 아파트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단독으로 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단독으로 하도급하려고 하였으나 시공평가 금액 상당의 공사를 단독으로 시공할 능력이 되지 않는 상황에 있던 C로부터 "B 주식회사가 공정률 54%의 공사를 시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