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10.11 2016고단14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4. 7. 22.경 남원시 C에서 지인의 소개를 받고 찾아 온 D의 윗니 2개를 갈아 위 부분에 인공 치아 2개를 맞추어 걸어 보철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수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점, 이 사건 수사 개시 후 도망하였다가 종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자 자수한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경위가 어찌됐건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무면허 의료행위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는 1회에 불과함), 이 사건 의료행위로 인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의료행위를 받은 D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