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H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19:35 경 아산시 I에 있는 J 주유소 앞 삼거리에서 아산 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에 따라 진행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K( 여, 51세) 가 운행하는 L 라 세 티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 렉스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약 1,185,1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1.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0 만 원 1일)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