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범 죄 사 실
I. 2018고단4381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이를 게시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에게 연락하여, 그에게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그 돈의 3%를 수당으로 주겠다.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만들고 가짜 문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하면서 문서에 서명을 하라고 한 다음, 돈을 받아서 보내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위 사기단 일원인 불상자는 2018. 11. 12.경 피고인의 C 계정으로 각 ‘범죄수익 세탁에 이용된 의심이 있는 피해자의 계좌를 추적하여 범죄수익 유무를 확인 후 원상복귀 시켜줄 예정’이라는 내용인 금융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파일,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파일, ‘금융감독원 금융지원국 대리’ 신분증 파일을 전송하여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2018. 11. 13.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불상자가 임의로 작성한 위 금융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위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를 여러 장 출력하고, 위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지원국 대리 D’ 신분증을 출력한 다음 위 신분증에는 그 무렵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촬영하여 붙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사문서인 ‘금융계좌추적민원’,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사문서인 신분증을 각각 위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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