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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3가합94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사무소가 2011. 12. 27. 작성한 2011년 증서...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의 이사였던 D은 2011. 12. 27. 피고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 및 E, F, G, D이 피고에게 합계 208,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2012. 1. 22.까지 지급하되 이자는 연 30%로 정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대전지방검찰청소속 공증인 C 사무소 2011년 증서 제12234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국제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하여 2013. 10. 29. 압류명령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를 대리할 권한 없는 D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 상 채무의 채무자가 5인(원고 및 E, F, G, D)이므로 5분의 1에 대해서만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 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18114 판결). 그런데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D이 원고의 이사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