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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9 2014노287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장차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