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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10 2016고단2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5. 03:1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 E 등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담뱃불을 끄라 고 하여 시비가 되었고, 이에 E의 일행들이 예의 없이 말을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F(16 세), 피해자 G(16 세), 피해자 H(16 세) 과 I(16 세) 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A 폭행 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각 권고 형의 범위] 각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각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10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학생인 피해자들을 훈계하려 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