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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인천지방법원 2016. 3. 30. 선고 2015고단6821 판결

[변호사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사

이기홍(기소), 김지연, 황성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진주현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로부터 214,820,000원을, 피고인 2로부터 110,090,000원을,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으로부터 47,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1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법무법인 △△ 피고인 2 변호사 명의를 이용한 변호사법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8.경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법률사무소 △△ 개인회생팀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찾아온 공소외 1을 상담한 후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100만 원의 수임료를 받기로 한 다음,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공소외 1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1.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88회에 걸쳐 수임료 약 4억 3,730만 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388건의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법무법인 ○○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변호사 명의를 이용한 변호사법위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6. 26.경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법률사무소 ○○ 개인회생팀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찾아온 공소외 2를 상담한 후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110만 원의 수임료를 받기로 한 다음,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공소외 2 명의로 울산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8.경부터 2015.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9회에 걸쳐 수임료 약 9,400만 원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89건의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법률사무소 △△ 소속의 변호사로서,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 1로 하여금 2013. 1. 11.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4억 3,730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388건의 개인회생 등 사건을 처리하게 하였다.

3.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법률사무소 ○○ 소속의 변호사로서,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 1로 하여금 2014. 2. 18.경부터 2015. 1. 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9,4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89건의 개인회생 등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그 명의대여 대가로 4,7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 계좌의 임대료 및 관리비 지출내역), 수사보고(피고인 1의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보고),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 병과)

나. 피고인 2,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1. 추징(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2,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은 1건 당 10만 원씩을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1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고,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수수한 1건 당 약 10만 원씩의 돈은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수수료 부분에 관해 보건대, 피고인 1이 검찰에서 3회에 걸쳐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한 진술, 구치소에서 접견 내용을 녹음한 각 녹취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2, 피고인 3(대판:피고인 2)이 피고인 1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건 당 약 10만 원의 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 1은 이 법원에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관련 주장에 관해 보건대, 변호사법 제116조 에 의한 몰수 또는 추징은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취득하게 된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그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인데, 범인이 법률사무를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한 금품에 관하여 매출 처리를 하고 이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인이 자신의 변호사법위반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이거나, 범인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추징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개인회생 신청 자체에 문서위조 등 불법행위가 개입되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오랜 기간 영업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서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범행 횟수와 수임료 합계액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인 피고인들이 변호사 아닌 피고인 1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그로 하여금 오랜 기간 영업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고 대가를 수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변호사 제도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해친 중대한 범죄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서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