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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고합8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산물 중개업에 종사하고, 피고인 C은 중고차량 수출업에 종사하며, 피고인 B, 피고인 D은 각 회사원이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4. 9. 28. 19:4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구 G 앞 노상까지 H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또는 친구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피고인 B은 피해자 A(49세)과 면식이 없는 반면,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친구로 지내왔으며 피해자로부터 각각 차용한 채무와 관련하여 변제 독촉을 받아왔고 심지어 말다툼까지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많이 마시고 자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이를 빌미로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가량을 갈취하여 분배하기로 모의하고, 피해자와 면식이 없는 피고인 B이 범행에 사용할 I 모닝 차량을 빌려 대기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위 B에게 피해자의 차량번호, 차종 등을 알려 주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약속을 잡아 사고 현장 부근으로 불러내고, 피고인 D은 사고 현장 부근에 대기하며 위 C으로부터 피해자의 출발 여부 및 그 경로 등을 전달받아 이를 위 B에게 알려주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014. 9. 28. 저녁 7시 무렵에 만나자고 연락을 하고, 피고인 D은 위 B에게 피해자의 이동 경로를 알려 주고, 같은 날 19:40경 피고인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