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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2 2014고정89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대학교 C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중, 충북대학교 교수 평의회에서 결정된 총장 선출 절차에 대한 찬반서면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위 서면투표 참여를 반대하는 충북대학교 D대학원 교수인 피해자 E에 대하여 마치 피해자가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고 당시 총장에 대한 악감정으로 인하여 서면투표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 내용의 이메일을 동료 교수들에게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5. 16:07경 청주시 상당구 F아파트 102동 14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충북대학교 C대학 교수 G 등 3명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몇 년 전 동료 남녀 교수가 서로 바람났다는 소문을 퍼뜨렸다가(E이 여교수를 좋아했다는군요), 당사자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총장님에게 주의를 받은 후 현 총장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G 등으로 하여금 위 이메일을 보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동료 남녀 교수의 불륜관계에 대한 소문을 퍼뜨린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충북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이메일 허위사실 유포 제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