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5.10.15 2015노1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하기 전 처조카이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지속적,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집행유예 부분의 ‘소년법 제60조 제3항’은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