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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2 2017고단536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6. 01:10 경 광주 북구 C 아파트 402동 1209호에 있는 피해자 D(71 세) 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 칼 날 길이 21cm, 총 길이 34cm) 을 피해자를 향하여 머리 위로 들고 “ 너를 죽이러 왔다 ”라고 협박을 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