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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516674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신라종합건설 주식회사는 130,403,433원과 그 중 21,888,039원에 대하여 201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B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