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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4 2014고단28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경 재테크 관련 인터넷 동호회에서 피해자 C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그 무렵부터 자신을 약사라고 소개하면서 위 피해자의 집을 왕래하며 위 피해자의 부모에게 약이나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을 소개하여 주는 등 신뢰관계를 유지하였고, 피해자에게도 수시로 “내 부모님은 물론이고 나도 돈이 많다”, “부모님과 오빠들이 전부 의사고 나는 약사다”, “빌딩이나 유산을 받은 것이 수백억 원 정도 된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경 위 피해자의 부모가 재개발 예정인 서울 성동구 D 집을 팔게 되면서 수억 원 가량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채업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0. 5. 19.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등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이 웰컴론이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데 나를 비롯해 가족들이 전부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다. 너도 3,000만 원 정도 투자하면 매달 3%의 이자수익을 내주겠다. 원금은 원할 때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은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사촌 동생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투자한 사실은 있으나 매달 3% 이상의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C의 돈을 받아 위 대부업체에 투자하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불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0. 5. 19.경 3,500,000원, 2010. 7. 1.경 6,200,000원, 2010. 8. 9.경 12,000,000원, 2010.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