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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5 2013가합315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F, H, I에 대한 피고 G 앞으로의 2003. 10. 28.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이 사건 토지는 당초 서울 마포구 K 대 76평(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 한다)이었는데, 1967. 4. 7.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어 1967. 7. 25. 이 사건 토지로 제자리 환지되었고, 그 과정에서 면적이 77.9평(=257.5㎡)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지분관계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변경되어 왔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11/76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앞으로, 14.7/76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B 앞으로, 10/76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C 앞으로, 25/76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D 앞으로, 15.3/76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E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대한민국 76/76 지분 30/76 지분 35/76 지분 11/76 지분 1961. 3. 20. L 1961. 12. 29. M 1971. 7. 30. N 15.3/76 지분 14.7/76 지분 25/76 지분 10/76 지분 1961. 5. 15. O 1978. 8. 25. P, Q, R 1968. 7. 25. S 1968. 7. 25. T 1981. 12. 14. U 1967. 6. 9. V 1974. 10. 23. W 1971. 2. 6. X 1983. 10. 28. 피고 G 1968. 4. 8. Y 1982. 10. 11. Z 1975. 7. 11. AA 2007. 12. 31. 원고 1969. 8. 19. AB 1980. 6. 20. 피고 C 1988. 7. 11. 피고 D 1976. 5. 10. AC 1970. 3. 24. AD 1982. 4. 17. AE 1986. 7. 3. 피고 C 1971. 8. 18. AF 1984. 3. 28. AG 1977. 7. 18. AH 1997. 4. 7. AI 1985. 4. 23. 피고 E 2000. 2. 28. 피고 B

다. N은 1996. 5. 17. 사망하였고(이하 N을 ‘망인’이라 한다),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F, 자녀들인 원고, 피고 G, H, I이 있다

(이하 원고, 피고 F, G, H, I을 ‘상속인들’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7. 12. 31. 이래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대지로 ㉢, ㉣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제7호증의 1,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원고는 2007.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