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9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6. 07:10 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505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 엘지 G4 )를 벽에 던지고, 방에 있던 전신거울을 바닥에 내리쳐 위 휴대폰을 수리 비 224,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28,630원 상당의 위 전신거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 사진, 상품 소개 화면 캡 처사진, 페이스 북 메신저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