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4. 1.경 C과 혼인한 이후 법률상 부부로 지내 왔고, 피고는 이혼 후 자녀들과 함께 지내다가 2004년경 같은 동네에 거주하던 C을 처음 만나게 되었으며, 이후 C은 2014. 12. 14. 사망하기 직전까지 수시로 피고 및 그 자녀들과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나. C은 2013. 10.경부터 간암 등으로 인한 항암치료를 시작하였고, 2014. 6.경부터는 뇌의 악성종양 등으로 인하여 인식장애 및 알츠하이머 증세를 보였으며, 결국 2014. 12. 14.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07년경부터 부산 사하구 D에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C이 거주하는 김해시를 왕래하며 지냈는데, 2014. 7.경에는 C과의 이혼을 결심하고 C을 상대로 채권가압류 및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14즈합10007호 및 같은 법원 2014즈단10027호), C의 건강이 악화되자 2014. 9. 1.경 위 신청들을 모두 취하하였다. 라.
C은 원고에게, 2014. 9. 3. 위 부산 사하구 D 소재 아파트를 증여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같은 달
8. ‘피고와의 10년 동안의 금전거래 및 2014년에 이루어진 450,000,000원의 금전거래를 이유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재산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다시 같은 달 18. ‘피고에 대한 약 44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마. 한편, C은 피고에게 2007년경부터 수십 회에 걸쳐 생활비 등을 지급하여 왔고, 2014. 1. 17.부터 2014. 7. 2.까지 사이의 기간에도 10여 차례에 걸쳐 합계 약 347,000,000원의 돈을 지급하였으며, 2014. 7. 7.에는 피고와 함께 부산은행 내외점에 방문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10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