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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나29394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5.경 B과 사이에 피보험자 B, 보험기간 2008. 5. 27.부터 2068. 5. 27.까지, 담보내역 후유장애 및 질병사망, 질병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 최대 120,000,000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1. 7. 7. 식도암으로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2011. 7. 26. 망인의 형제자매로서 공동상속인인 원고, C, D, E, F 중 F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청구에 따라 망인의 사망보험금 120,000,000원 중 위 공동상속인 4명의 상속분 합계 96,000,000원(= 1인의 상속분 24,000,000원 × 4)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F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차9533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상의 대여금채권 38,000,000원에 기하여 F의 피고에 대한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지급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4. 7. 인천지방법원 2015타채7490호로 위 보험금지급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정본은 2015. 4.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5. 4. 20.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위 보험금 중 20,58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추심금 지급의무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청구채권인 위 대여금채권 38,000,000원에서 추심금의 일부로 이미 지급받은 20,582,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추심금 17,41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위 나머지 추심금은 민사집행법에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