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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4.26 2016고단1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그 외에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총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2. 7. 20:15 경 홍성군 장곡면 홍 남북로 467 번지 상록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홍성읍 장곡면 무한로 산성 삼거리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이후로 음주 운전으로 4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2회, 집행유예 2회) 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