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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7.20 2016가단5192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9. 8. 26.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B과 망 D(2013. 10. 19. 사망)는 2009. 8. 26.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원고 B과 망 D가 취득한 위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E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타인에게 경락되어 원고 B과 망 D는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과 망 D를 상속한 원고 A에게, 각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각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손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위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들이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중 각 1/2 지분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는 위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2016. 3. 30.이므로,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