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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20 2018가합5070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 전 명칭: 사회복지법인 C)는 그 소유인 익산시 D 전 40㎡, E 전 63㎡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이고,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는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11. 17. F와 사이에 원고가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F는 그 대가로 원고에게 계약시로부터 2년 내에 익산시 G 대 145㎡(이하 ‘어린이집 신축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신축ㆍ양도할 어린이집의 가액을 555,600,000원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F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1. 24. F가 지정한 H에게 E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나, F는 계약 후 2년이 경과하도록 어린이집 신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14. 8. 22.경 I이 어린이집 신축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어린이집 신축ㆍ양도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F의 계약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으로 원고는 ‘대상청구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신축 어린이집의 가액 상당의 돈이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말미암아 그 목적물에 갈음하여 취득한 ‘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원고의 주장을 선해한다.

신축 예정 어린이집의 가액인 55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