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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9 2015나1116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27. 주식회사 대협을 상대로 울산 남구 C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석공사에 관한 석재대금 10,659,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울산지방법원은 2012. 7.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울산지방법원 2012가소6694)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12. 12. 7. 위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식회사 대협은 원고에게 10,659,000원 및 일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울산지방법원 2012나3951)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2013. 1. 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1. 9. 28. 위 석재대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인 주식회사 대협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 중 5,728,204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1카단4024), 위 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11. 10. 17. 채권가압류 결정을 하였으며, 그 가압류결정정본은 2011. 10. 3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 4.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울산지방법원 2013타채128)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 14. 이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1. 1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관련사건의 경과 1) 피고는 주식회사 대협 2013. 3. 26. 대협종건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부당이득 반환(초과 공사대금 반환 , 지체상금,...